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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많은 저소득 가구가 기다리는 국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.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.
2025년에도 어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며, 신청 자격 및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신청 기간, 지급 시기, 지급 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해당 제도를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세청이 주관하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제도의 목적
- 자녀 양육 부담 경감
-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
- 출산 및 양육 장려
2025년 기준 주요 특징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제도를 동시에 확인하고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확인 지급일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쉽게 확인하는 법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, 신청 일정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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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 연령, 소득, 재산, 국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자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
-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이어야 함
- 부양자녀 1명당 지급, 다자녀일 경우 중복 수령 가능
2.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 연간 총소득)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에는 주택, 차량, 금융자산 등이 포함
4. 국적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자
- 외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는 인정 안 됨 (단, 결혼이민자 일부 예외 인정)
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, 11월 말까지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.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1. 반기신청(근로소득자만 가능)
- 24년 상반기 소득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24년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2. 정기 신청 기간(24년 연간소득)
-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3. 기한 후 신청
-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단,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 감액 적용됨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.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,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ARS 전화신청
- 1544-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1.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
홈택스(모바일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 - Google Play 앱
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,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국세상담센터 ☎126
play.google.com
국세청 홈택스 [손택스]
*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- 국세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앱에서는 회원가입, 세금신고·납부, 국세민원, 장려금 신청,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, 현금영수
apps.apple.com
홈택스(PC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2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홈택스(PC)
-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홈택스(모바일앱)
-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방문 신청
1.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
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.
-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-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신청대리 서비스
- 고령층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
2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- 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
자동신청
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
1.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자: 2025년 9월 말 전후에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심사 후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
2. 지급 방식
-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계좌 오류 시 문자로 통보, 정정 후 재지급
3.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- 자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, 예상 금액은 신청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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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점과 병행 신청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, 많은 가구가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두 제도의 자격 요건, 소득 기준,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
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면 심사 과정은 통합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. 홈택스에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항목을 선택하세요.
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제도로,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다만, 신청 자격 조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고,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